구 주택보장주택관리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1 심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의 가정주택상태와 수입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전출된 신청 자료와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 가계소득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구 주택보장주택관리부에 피드백해야 한다. 심사가 자격을 갖춘 경우, 보시 주택보장방관부의 승인, 비준이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구 주택보장방관부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 주택보장주택관리부는 주택조건과 소득상황을 종합해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을 완료하고 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7 일이다. 공시 후 이의나 이의가 없는 경우 시 주택보장방 관리 부서에서 등록하고 신청자나 소재처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현지 언론에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제때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