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할 각종 사항과 위반할 수 없는 조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주택 임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3.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지를 떠나는 경우 시, 군, 이사를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위 규정만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75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2) 감독을 준수합니다.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십시오. (3) 손님 접대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4) 귀하가 거주하거나 이사하는 시 또는 군을 떠나는 경우 검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