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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동안 홍수가 났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물에 잠기는 것은 불가항력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쌍방이 부담하고, 주택과 가구 손실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손실은 임차인 자신이 부담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대품이 자연손상인지 집주인이 계약에 따라 수리하기로 약속한 물품이 손상되었는지 판단하고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집주인과 관련이 있다. 만약 제 3 자나 임차인 본인이 초래한 손해가 집주인과 무관하다면.

법적 근거: "도시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 21 조. 임대한 주택이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임대인이 계약에 따라 수리하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집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 파괴적인 사고를 초래하고 임차인의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주택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리 책임은 쌍방이 임대 계약에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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