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의 배우자가 현역 군인인 경우 호적 및 본 시 거주증 보유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성인 자녀는 병역을 하거나 전일제 학교에 다니면서 본 도시에서 이주한 것으로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가 본 도시에서 등교한 것은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본 시 사회보험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 (어린이 의료보험 제외, 하동) 누적 분담금 3 년 이상, 신청인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 또는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지고 본 시 사회보험 누적 분담금 1 년 이상 참가 신청자, * * 및 지원자는 장애인 연합회에 소속되어 1, 2, 3, 4 급 장애인으로 인정되거나 민정 부서에서 보조금 우대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사회보험 시한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4.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 * *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는 본 도시에서 어떤 형태의 자택도 소유하지 않고 (주택 건설지 포함), 주택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접수를 신청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본 시에서 자택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이미 이혼했다.
5. 신청시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 * *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 주택 (저임금 주택 및 공공 * * * 임대 주택 포함) 도 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시의 전세 화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공공 임대 주택을 기다리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서 공공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화폐 보조금을 받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