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43 조에 따르면 어떤 단위도 전기가격 관리 권한을 넘어 전기가격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제멋대로 전기 가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제 35 조 본법에서 부르는 전기가격은 전력생산업체의 인터넷 전기가격, 전기망 간 상호전력가격, 전기망 판매가격을 가리킨다. 전기 가격은 통일 정책, 통일 가격 원칙 및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제 66 조 본법 제 33 조, 제 43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월권을 제정하거나 전기 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에서 경고해 위법으로 징수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전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