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과 영수증이 분실되면 제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충 서명이나 복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현지 거주위원회나 파출소에 초청하여 함께 중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체결한 임대계약과 영수증이 분실되면 중개사에 직접 연락하여 복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전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임대 유지 관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07 장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