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 67 조 (1) 항 및 (4) 항에 따라 건물의 임대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세율은 과세 소득의10% 입니다.
기타 모든 건물의 세율은 과세 소득의 16% 입니다.
위 제 67 조 a 항과 d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회사 헌장"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직접평가나 등록세 계산 (재산양도세, 상속증여세) 평가 (6 월 20 일 법 13/88 /M 개정 이후)
D. 등록세 계산에 사용된 건물의 가치가 주택 기록의 가치보다 높을 때. (6 월 20 일 법 13/88 /M 개정 이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Dsf.mo/Impostos/C_impostos_fs
"세법"-"주택세" 에 들어가 자세한 설명을 받다.
토지세와 토지세에 관해서는 납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