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의 친구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6개월 후에 임대료를 지불하면 그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의 친구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6개월 후에 임대료를 지불하면 그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납부자가 임차인에게 가서 임대료를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누가 돈을 내는지 신경 써야 하는데, 반년이 지나면 여기서 최소한 반년은 살았다는 뜻이겠죠? 집주인이 돈을 받아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