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20 19 백성시 빈민가 개조 보상 기준

20 19 백성시 빈민가 개조 보상 기준

판자촌개조보상기준 제 1 조: 우리 시의 구시가지 (판자촌구) 개조를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와 길림성, 백성시 판자촌개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정부가 확정한 구시가 (판자촌) 주택 철거 보상 안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철거 된 사람" 은 주택 철거 허가를 취득한 단위를 의미하며, 철거 된 사람은 철거 된 집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철거인, 철거인, 임차인은 본 조례에 따라 철거 보상 안치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제 5 조 주택 철거 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철거 보상 안치자금은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서 지정한 전용 계좌에 전액 입금해야 한다. 안치후 남은 자금은 한꺼번에 주민에게 돌려준다. 제 6 조 철거 보상 배치는 화폐 보상과 안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철거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안치된 것을 선택하는데, 그 부속물은 그해 남시 부동산 평가 지도 가격 문서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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