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본 시의 임대주택 1 인당 주거면적 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본 시의 주택 임대는 건축, 소방, 치안, 위생 등 방면에서 안전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원래 주거 공간으로 설계한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삼아야 하며, 집 내부 구조를 분할 임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침대 등의 방식으로 변변변변분할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지하 저장실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임대해서는 안 된다. 임대 주택의 1 인당 거주 면적은 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방당 거주 인원은 2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