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후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며 임차인은 계속 임차하기로 선택하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계약의 임대 기간은 무기한으로 변한다. 민법전' 제 707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4 조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