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납부 여부는 아동의 미등록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원금은 호적 소재지가 아닌 학군에 재학하는 학생이나 비인가 학교(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나 유치원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교 또는 고등학교) 성적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교육부는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후원금 등 잡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멈추지 않고 대도시의 많은 유치원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 최대 100,000위안 이상. 2012년 8월 22일 일부 유치원에서는 후원금을 취소하고, 15년 만에 부과기준을 조정했다.
주로 아이가 호적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학군에 다니는지,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비입학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또는 고등학교) 학교에 다니려면 후원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명서의 소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