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현재 저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이주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이주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임대주택 권리는 정부에 속하지만, 이주주택은 사유재산이다. 2023년 5월부터 저임대주택은 이주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전 주택은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이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 및 명의 변경으로 인해 주택 부동산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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