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코드 위치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읍(거리)격리담당관을 찾아 변경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더욱 예방 및 통제하고 작업과 생산을 재개하며 인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 통제' 및 '절강성 이주 인구 거주' 등록 규정, '원저우시 주택 임대 안전 관리 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전염병 대응이 해제될 때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고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기간 동안 주거용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룸원코드' 등록제도를 추진한다. 임대가 완료되었거나, 임대되었으나 점유되지 않았거나, 공실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전세인 포함, 이하 동일)이 곧 시행될 '세대코드'를 신청해야 하며, 임대 주택은 지역 타운십(거리) 그리드 담당관의 확인 및 통과를 거쳐야 하며 코드를 사용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및 입주가 완료된 경우 위의 절차에 따라 QR코드를 스캔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거주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래의 채널을 통해 임시 등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