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장성 공안청 () 은 유동인구 자동차 등록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 관한 통지를 한다. 유동 인구의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등록 조례' (명령 공안부 124) 및 그 업무 규범에 따라야 한다.
둘째, 공안교관부는 유동인구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공안파출소와 공안기관이 위탁한 서비스관리기관이 발급한 주거증명서나 주거등록통지서를 주거증명서로 받을 수 있다.
셋째, 각급 공안기관은 유동인구에 대한 자동차 등록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등록 기준을 낮추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7 조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선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등록시 제출해야 할 기타 증명서, 증명서.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