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납부 여부는 연별, 월별, 기간별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종합소득(임금,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에 최종 정산하여 초과분은 환급하고 초과분은 보상합니다.
개인소득세는 비거주 개인의 급여,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등의 소득에 대해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이자·배당·상여소득, 부대소득은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 개인의 구분이 없다.
이 중 사업소득도 과세연도에 따라 계산하며, 다음의 요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시간별로 선납(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선납)합니다.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며 초과분은 환불되고 초과분은 보상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및 상여금, 부대소득은 기간별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