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