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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 E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법적 분석: 1. 호구가 쓰성구에 속하지 않고, 푸저우시 거류 허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사회 보험을 1년 동안 납부한 경우

2.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연소득이 72,000위안 미만이고, 1인 가구의 연소득이 96,000위안 미만입니다.

3. 가족 구성원은 푸저우시 우청구 내 공공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으며, 신청 전 5년 이내에 푸저우시 우청구에서 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주택면적이 더 낮다.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을 경우 (3) 신청인은 이주노동자로서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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