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측:
파티 b:
병방:
갑 을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상가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준수한다.
제 1 조 2004 년 8 월 3 1 이전에 갑은 동포로 36 번지에 위치한 상가 (면적 80m2) 를 을측에 넘겨 사용하게 했다.
제 2 조 본 상점의 소유권 증명서 번호는 재산권인 C .. C 측은 이미 갑 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기간은 2008 년 7 월 3 1 일까지, 월세는 1500 원이다. 점포가 을측에 인도된 후 을측은 갑을 대신하여 임대 계약을 이행하고 갑이 계약에서 약속한 월세, 유틸리티 등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계약이 만료되면 을측은 갑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고, 보증금은 을측에 속한다 .....
제 3 조 상가의 현존하는 모든 인테리어, 장식, 설비 (포함) 는 을측이 무료로 사용한다. 임대 만료 후 부동산은 병측이 소유하고 동산은 을측이 무상으로 소유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분할은 임대 계약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을측은 2002 년 8 월 30 일까지 갑측에 인민폐 2 만 1000 원 (21,000 원) 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상술한 비용에는 이미 갑이 병측에 지불한 후 을측에 양도한 계약금, 제 3 조에 상술된 인테리어 설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은 을측에 어떠한 기타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본점은 이미 갑이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고, 경영 범위는 외식이다. 임대 기간 동안 갑은 계속해서 갑의 이름으로 영업허가증, 세무등록 등 관련 수속을 밟지만 을측 경영으로 인한 모든 관련 비용과 채무는 을측이 부담한다. 갑과는 무관 .. 을측이 경영을 인수하기 전에 영업허가증에 열거된 이 상점과 김성호텔이 빚진 모든 채무는 갑측이 지불하고 을측과는 무관하다 .....
제 6 조 을측이 양도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우, 갑의 인도일이 그에 따라 지연되는 것 외에 을측은 매일 갑측에 양도비의 천분의 1 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0 일이 지난 후, 갑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을측은 갑에게 양도비 15% 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갑은 병측이 갑이 상점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갑의 원인으로 병방이나 갑이 중도에 상가를 회수하게 되면 갑이 제때에 상가를 인도하지 못하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국가 징용, 철거 상가를 만나면 관련 보상은 을측에 돌려주어야 한다 .....
제 8 조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정부는 이미 상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갑은 전체 양도금을 환불하고, 인테리어 손실 인민폐를 배상하고, 양도금 15% 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점포가 정부에 의해 철거되거나 시정건설 (예: 수리, 확장, 입체교, 육교, 육교, 지하철 수리 등) 을 받는다면. ) 을측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을측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갑은 나머지 임대기간의 양도비를 환불하고, 보증금은 을측에 귀속된다 (상술한 연기 제외). 또는 갑은 연심 영업허가증이 만료될 때 연심 수속을 하지 않고 을측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갑은 전양도비를 반환하고, 인테리어 및 설비 취득 손실을 배상하고, 양도비 15% 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9 조 본 계약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 을:
년, 월, 일-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