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58 조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 책임을 약속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