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임차인을 확정한다.
1.* * 동거인생 전에 본 시 상주호구가 있었는데, * * * 동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인선은 계속 임차한다.
2. 제 1 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따라 임대인은 * * * 주민중 임차인 1 과 원래 임차인의 배우자를 다음 순서로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임차인의 자녀 (다른 곳의 주택 상황, 여기에 거주하는 시간 등). ); 원래 임차인의 부모; 기타 (다른 곳의 주택 상황과 여기에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셋째, ×× × 동거 생활 전에는 본 시의 상주호구가 없었으며, 협상을 거쳐 본 시의 상주호구가 있는 다른 배우자 직계 친족이 계속 임차하였다.
4. 제 3 조에 따라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순서로 임차인을 결정한다: 1. 원래 임차인의 배우자 2. 원래 임차인의 자녀 (다른 곳의 생활 상황에 따라); 원래 임차인의 부모; 4. 원래 임차인의 다른 직계 친족 (주택 상황에 따라 별도 계산).
참고: * * * * 동거자: 공공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임대 관계를 변경할 때 임대 주택에서 실제로 1 년 이상 거주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제외) 살고,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지만 주거가 어려운 사람 (결혼, 출산은 상술한 조건에 제한되지 않음)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