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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 공동 신청인은 아버지와 딸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공셋집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곳에서 일하고 장사를 하고 거주하는 직계 친족이어야 한다. 직계 친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부녀는 직계 친족에 속하며, 공셋집은 부녀로 신청인과 계약할 수 있다.

공공 임대 신청 조건: 신청자는 만 18 세, 주요 도시에서 일정한 소득과 안정된 근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정부가 규정한 소득 한도에 부합하며, 가구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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