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사회건설조례' (의견원고 요청)
제 35 조 시 인민 정부는 주택의 주거 속성 방향을 고수하고, 다주체 공급, 다중 채널 보장, 임대 구매와 병행하는 주택 공급 및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땅값 안정화, 집값 안정, 기대 안정, 부동산 시장의 원활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한다. 시 인민 정부는 상품 주택 건설과 거래 관리를 강화하고 중고 주택 가격 안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37 조 시 인민 정부는 국토공간 계획 조정을 최적화하고, 공공주택지 공급을 늘리고, 신설주택지 중 공공주택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 38 조 시 건설부는 법에 따라 임대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주택 임대 참고 가격 체계를 세우고, 주택 임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시 주건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조매동권 제도를 탐구하고, 차입주민이 기본 공공서비스 방면에서 주택 구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