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에 처음 가면 집주인에게 픽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2. 만약 전세를 통한다면 집주인이 잔디를 관리하러 왔는지 아니면 네가 관리하는지 미리 분명히 말해야 한다. 3. 애완동물 주인이 집주인과 확인하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4. 수도관, 에어컨, 온수기 파손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수리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5. 대리인과 집주인은 집을 검사할 권리가 있지만 적어도 7 일 전에 예약을 하고 세입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오고 싶으면 와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권리를 위해 싸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