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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이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집주인은 현지 공증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증인에게 즉석에서 세입자의 재물을 검사하고 봉인하고 공증서를 발행하여 부동산을 볼 때 서명을 주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