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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에서 합의한 임대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주일로부터 시작되거나,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xx월 xx년에 시작하여 xx월 xx년 xx일에 끝나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기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정기 임대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04조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명칭, 수량, 목적, 임대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지불 기간 및 방법, 임대 자산 유지 관리 및 기타 조건.

제705조

임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넘으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한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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