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및 이와 함께 신청한 * * * 가족 구성원은 본 지역에 2 년 이상 도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본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합니다. 둘째, 가정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그해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현재 우리 지역의 저소득 기준은 가구 1 인당 월소득이 400 원 미만이다.) 셋째, 소유주택이 없거나 현주택의 1 인당 이용면적이 그해 정부가 규정한 보장기준보다 낮다. (현재 우리 구 주택난기준은 주택 1 인당 이용면적이 10 평방 미터 이하이고 건축면적은 13 평방 미터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