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숙사 4, 6 개, 난방, 에어컨이 있습니다. 공공영역에는 스마트온수기와 자동세탁기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 기숙사는 대부분 독립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식 확장:
허창대학의 전신은 허난성 제 5 행정구 이련사범학교로 1942 년 8 월에 설립되었다. 1959 국무원에 의해 사범대학으로 비준되었다. 1963 년 국가경제난으로 중사범학교로 조정되었습니다. 1978, 첫 사범대학 복학; 2002 년 3 월,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본과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20 12 교육부 일반 본과 대학 교육 합격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 18, 학교는 허난성 성급 석사 프로젝트 건설 단위가 되었다.
첫 번째
우리 학교의 모든 전일제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배정한 기숙사에 입주해야 한다. 어떤 학생도 몰래 등교하고, 유숙하고, 세내는 것을 금지한다. 특별한 이유로 교외숙박이 필요한 학생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소재한 학원과 학생처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밖 숙박이란 학생이 임대하거나, 공적 주택을 빌리거나, 집에 돌아가 학교에 배정된 학생 기숙사 이외의 장소 (교내 기타 주택 포함) 를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유학생 신청 조건
1.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어 기숙사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심리문제가 있는 학생 (정신과 클리닉이 있는 2 급 병원의 증명서가 필요) 은 다른 사람에게 유숙할 수 없다.
3. 기혼 학생.
4. 기타 특수한 경우의 학생.
제 3 조 학교 밖 숙박 수속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
1. 학생은' 허창학원 학생 교외숙박신청서' (첨부 1) 를 작성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 학원은 교외 숙박 신청 이유, 교외 생활 조건 등을 상세히 이해해야 한다. 학교 밖 숙박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와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2. 학원이 학생들을 교육지도한 후에도 학교 밖 숙박을 고집하는 것은 학생 소속 학원에서 증거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허창학원 학생 교외숙박안전고지서' (첨부 2) 와' 허창학원 학생 교외숙박약정서' (첨부 3) 에 서명했다.
3. 학생학원, 물류관리서비스센터, 학생처에서 서명을 확인합니다. 학생이 일하는 학원은 반드시 학생이 제공한 자료와 학부모 서명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4.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승인 의견에 따라 백오피스 관리 서비스 센터와 재무부에 가서 환불, 환불 수속을 밟는다.
제 4 조 신청 수락 및 기한
학교 밖 숙박신청은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처리하고, 신청 접수기간은 매 학기마다 개학 2 주 이내이다. 만료 후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학생 교외 숙박 관련 수속은 1 년간 유효하다. 교외 숙박 시한이 만료된 후 학생은 제때에 학교에 가서 귀교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특별한 이유로 교외에서 숙박해야 하는 사람은 만기 2 주 이내에 상술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교육 및 관리
1, 각 학원은 학생 교외 숙박 안전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각적으로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학교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학활동과 각종 단체활동에 참가하며, 학교의 관련 안배에 복종하고, 정기적으로 과외 숙박 상황을 상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고교는 학교 밖 숙박학생에 대한 동적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현황 서면보고제도와 상담원 연락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방문, 전화 연락 등의 형태의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사상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있는 학원과 학교 관련 부서의 교외 숙박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3. 학생이 학교 밖에서 숙박하는 동안 교내에서 더 이상 기숙사 침대를 배치하지 않고, 원래 기숙사 침대를 더 이상 보존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 몰래 숙박할 수 없다.
4. 학교 밖 숙박학생은' 허창학원 학생 학교 밖 숙박약속서' 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5. 허가 없이 교외에서 무단으로 숙박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본인이 부담하고 학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