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대여기간 중 가전제품이 노후화되어 파손된 경우 집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대여기간 중 가전제품이 노후화되어 파손된 경우 집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그 조항은 당신에게 매우 해롭다.

저 온수기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귀하의 잘못도 없고, 집주인의 잘못도 없습니다. 온수기 일부만 파손되어 수리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상대방이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사 후 온수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불운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거나 해당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쌍방이 합의할 수 있어, 법률조항보다 합의가 우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 보상금액은 6년 사용 후 잔존가치로 해야 하며, 구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즉,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 가치가 너무 높을 경우 보상금으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실제 물건의 구체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가격 부서. 6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어 수단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은 자신에게 명백히 손해가 되는 이러한 의무를 상기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쟁 방정식은 계약서에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는 법률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귀하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협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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