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회보장 요건:
1. 신청자는 시의 사회보험(연금보험 또는 의료보험, 아동의료보험 제외, 이하 동일)에 가입하고 3년 이상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자입니다. 학사학위 이상 또는 중급 이상의 직급을 갖고 있으며, 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자
2. * 장애인중앙회가 인정하는 1급, 2급, 3급, 4급에 해당하는 자, 1급 장애인 또는 민원부서에서 정기연금 및 우대 수급자로 인정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험 납부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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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신청 요건:
1. 신청자는 18세 이상이며 이 도시에 가구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자녀를 의지하여 이 도시에 호적을 취득한 사람 의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가족을 구성한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및 이 도시에 호적을 갖고 있거나 이 도시에 거주 허가를 소지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단위 공공임대주택 대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신청자, 이 도시에 호적을 등록한 신청자(배우자)의 부모 및 성인 자녀는 ***동일한 신청자일 수 있지만(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선전 가구를 갖고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이 도시의 다른 주택 보안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현역 군인인 경우, 이 도시에서 호적 등록 및 거주 허가 보유 기간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성인 자녀가 군 복무 또는 정규 학교 출석으로 인해 이 도시 밖으로 가구 등록을 옮기는 경우, 이 도시에 가구 등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교육을 위해 호적을 이 시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 시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청자는 시의 사회보험(연금보험 또는 의료보험, 아동의료보험 제외, 이하 동일)에 가입하고 있으며, 3년 이상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 이상 또는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경우, 시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및 신청인은 장애인 인정을 받습니다. 연맹은 1급, 2급, 3급, 4급 장애인이거나 민정부에서 정기연금, 보충연금, 우대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 납부 기한이 없습니다.
3. 신청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신청자(및 배우자)는 이 도시에 어떤 형태의 자가 소유 주택(주택 건설용 토지 포함)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수령 주택구입지원금의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이 시에서 양도되거나 이혼으로 인해 분할되지 않은 경우.
4. 신청 시 신청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신청자(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기타 사람은 저렴한 주택(저가 주택 포함)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본 시에서 임대주택 임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