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관리측이나 공안기관에 연락한다. 임대인은 부동산 관리측이나 공안기관에 신고해 중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와 공안기관은 아래층의 괴롭힘에 개입하고 처리하여 세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협상 해결: 임대인은 아래층 소유주나 세입자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래층에는 확실히 괴롭힘이 있다. 임대인은 아래층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