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세입자는 아래층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임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세입자는 아래층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임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부동산 관리측이나 공안기관에 연락하여 협상하여 해결하다.

1. 부동산 관리측이나 공안기관에 연락한다. 임대인은 부동산 관리측이나 공안기관에 신고해 중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와 공안기관은 아래층의 괴롭힘에 개입하고 처리하여 세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협상 해결: 임대인은 아래층 소유주나 세입자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래층에는 확실히 괴롭힘이 있다. 임대인은 아래층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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