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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집이 없으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가 살 수 있습니까?

이혼 후,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인 거처가 없어 괴로워한다. 공셋집의 출현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 주택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이혼 후 방이 없으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직자가 살 수 있습니까? 아래에 작은 편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방이 없으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가 공셋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방면의 관련 지식.

이혼 후 집이 없으면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공셋집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이혼과는 상관없습니다. 공세집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연만 18 세, 주성구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원,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는 가구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정으로 주택관리부에서 인정한다

2. 이혼 가정이 공임대를 신청할 때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쪽은 이미 재산권 이전을 마친 지 3 년이 넘었고, 원주택은 더 이상 개인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시작 시간은 법원의 민사 조정을 위한 것으로, 민사 조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법원 판결인 경우, 법률 문서 확인 발효 시간이 우선한다. 합의 이혼은 합의 시간을 기준으로 신청 전에 주택 이전 수속을 잘 처리한다.

공직자가 공셋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1. 공직자는 국가입법기관, 사법기관, 기관, 우리 나라 * * * 산당과 민주당당의 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 중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또는 국가 공직 신분이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흔히' 간부' 라고 부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람들도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직자는 조건만 충족하면 공셋집에 살 수 있다.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7 조는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각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

후기 요약: 이혼 후 집이 없으면 공세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가 살 수 있습니까? 관련 지식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한 가정이 공세집을 신청할 때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쪽이 이미 재산권 이전을 마친 지 3 년이 넘었고, 원래 주택은 더 이상 개인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직자가 공셋집에 살 수 있습니까? 공직자는 공셋집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공셋집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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