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해방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북경에서 집을 한 채 사셨다. 1958 년, 부동산은 공영 합작 (임대) 이었다. 지금 미국 영주권이 생겼는데 교민 퇴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방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북경에서 집을 한 채 사셨다. 1958 년, 부동산은 공영 합작 (임대) 이었다. 지금 미국 영주권이 생겼는데 교민 퇴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교포대 정책이다. 세낸 지 58 년 만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환점이 왔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이 재산은 너의 할아버지에게 속한다. 그가 죽은 후, 그것은 그의 모든 아들, 딸, 손자에게 속한다.

만 보 물러서서 가져와도 네 것이지 너 혼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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