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항지구 이주주택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주택이 1가구에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신분증, 주민자치위원회 증명서, 임대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를 위해 위의 정보, 신분증 원본, 1인치 컬러 사진을 지역 경찰서에 가져오세요.
거류허가 임시규정 제9조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사진, 거주지 주소, 직장, 학력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또는 공안 기관이 위탁한 사회 봉사 기관 및 기타 지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