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주관: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대주택 신청조건 주택: 1. 신청자는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지방 민정 담당 부서에서 인정한 저소득 가구 또는 최저 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신청인 가족의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인의 가족이 법적 부양, 지원 또는 지원 관계가 있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임주택 신청절차 1. 신청서 제출 : 저임주택 신청자(세대주)는 위 서류를 지참하여 호적지 관할구청에 저액주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임대료 승인 및 배분 1. 저임대주택 신청인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거주자용 저임대주택 가구상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부서의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2. 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5일 이내)한 후 가구조사 및 신청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3. 자치구단체는 신청인의 등록거주지, 거주지, 근무처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10일)하고, 자치구 및 읍에서는 사전심의의견 및 배정계획 제출(2영업일) . 4. 구·군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배정계획을 결정(영업일 기준 5일)한 후 이를 공표(5일)한다. 5. 시립 주택 보안 부서에 등록합니다(영업일 기준 2일). 6. 조건이 충족되면 추첨 및 배정이 진행됩니다. 7. 복권에 당첨되면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배정받게 되며, 당첨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거나 자격이 박탈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저임대주택 안전대책> 제18조 건설부서, 민원부서, 기타 유관부서, 구청 및 읍민 정부는 가구조사, 동네방문, 서신 등을 통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방법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 및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와 관련 기관, 개인은 협조하고 진실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임대주택 보장대책" 제19조 건설당국은 등록된 주거곤란 도시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 주거난이도, 신청순서, 개인이 적용하는 보장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보안 방법 및 대기 순서를 결정하고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