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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서 유리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법적 분석: 임대 아파트에서 유리를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집주인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유리가 임대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입주 전에 이미 유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집주인은 집을 청소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보상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 공간에 유리를 가져온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 규정된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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