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8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8조: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면서도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