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 재정착 주택 구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먼저 지참하고 거주지 거주지 구청에서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정착주택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합니다.
2. 조사: 자치구는 재정착주택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재정착주택 구입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를 등록한다.
3. 자격 사전심사: 구주택개혁실은 각 자치구에서 보고한 정착주택구입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재정착주택 구입조건은 해당 자치구에 반납하여야 하며, 재정착주택 구입 신청자에게는 자치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4. 관할구역 공고: 자치구주택개혁사무소는 재정착주택 구입 예비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부부) 명단을 구청 관할구역 내에서 공표한다. 5일 동안 정착촌이 위치한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