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한 달 더 임대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난방비를 내는 것은 불법이고, 반년의 난방비를 내고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 달 더 임대하는 것도 반년의 난방비를 내는 것도 불법이다.
매년 난방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가정은 일정한 난방비, 즉 속칭 난방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