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집주인이 보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집주인은 약속한 의무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계약상 집주인이 양육권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물건이 도난당하고 집주인이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집주인이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불복하면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