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임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직원이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이 성공한 후 다음 달부터 한 달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는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미리 인사행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