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에서 임대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쌍방은 계약 성립 후 임대 기한에 대한 보충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고,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 무기한 임대의 경우,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은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즉, 임대인은 언제든지 무기한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언제든지 임대 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