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