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예로 들면,' 상해시 거주증 신청 시행 세칙' 제 6 조 (주거증 신청 접수) 지역사회 사무접수서비스센터가 상해인원에게 주거증을 신청할 때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충해야 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하고 신청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비되어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거주증을 발행하여 영수증을 접수하다.
지역사회사무접수서비스센터는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신청자료를 현지 공안파출소로 이송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상해시 거주증 신청 시행 세칙 (주거증 제작 발급)' 제 7 조 공안파출소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6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백그라운드 비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안정시키고, 연속 재학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안제증 부서에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증을 완료하라고 통지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 의견을 내고 지역사회 사무접수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주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공안국에서 발급한다.
제 9 조 (주거증 수령) 지역사회사무접수서비스센터에서 거주증을 받은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증명서를 수령할 때, 거주증을 발급하여 영수증을 접수해야 한다.
상하이 인민 정부-상하이 거주 허가 신청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