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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분쟁 불만

주택 임대 분쟁 불만 (1)

원고:

피고:

소송 요청:

1. 판결이 원래 피고를 기각했는가? 연도? 달? 연월일에 서명 된 "주택 임대 계약";

피고에게 원고의 집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위안, (부터? 연도? 달? 일 ~ 기소일) 이자 지불 (해당 임대료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법원 효력 판결에 지정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중국 인민은행 동기 대출금리에 따라 계산됨)

3. 피고에게 원고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손해금액은 쌍방이 합의한 임대료를 참고하여 기소일로부터 피고가 집을 비울 때까지 계산한다.

4. 본 사건의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연도? 달? 원고와 피고는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그 위치를 정하기로 합의했습니까? 집은 피고에게 대여하고, 임대료는 월별입니까? 위안, 임대료는 분기별로 지불하고, 부동산 관리비, 유틸리티 등 기타 비용은 계약약속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양측은 임대주택 안의 물품을 점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집을 배달해 사용했다. 그런데 피고는 어디서 왔나요? 연도? 9 월부터 임대료는 줄곧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여러 차례 독촉을 하지 못했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신 병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도록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인민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연도? 달? 태양

주택 임대 분쟁 불만 (2)

원고 팡 * * *, 남자, 한족, 나이, 후베이 자동차 공업학원 학생, 십언 장만구 동풍 자동차 공장 부속 병원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처 전화 번호:

피고인 주 * * *, 여자, 한족, 나이, 학과 * * * * 유치원원장, 십언 장만구 동악시장 맞은편 차성 김도 3 층 미래스타 유치원. 연락처 전화 번호:

소송 요청:

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설비 피해 보증금 인민폐, 광고판, 칠판보증금 위안화를 돌려주도록 선고했다.

법에 따라 피고에게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다.

사실과 이유:

원고는 호북 자동차학원 4 학년 학생이다. 2008 년 여름방학에 원고와 우리 학교의 한 학우가 사회실천의 기회를 이용하여 초중고 문화수업 학원을 열었다. 이를 위해 원고는 동악시장 맞은편 미래스타 유치원에서 강의실 5 개를 임대했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 손상비 인민폐, 광고판, 칠판, 유틸리티 인민폐, 한 달 임대료 인민폐를 청구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었지만 피고는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했다.

따라서 원고는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인민법원이 여느 때와 같이 판결을 내리고 법에 따라 대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장 완 지구 인민 법원, 십언

모양을 만든 사람:

주택 임대 분쟁 불만 (3)

민사항소

항소인: 베이징 XXX 산업과 무역 유한 회사

거주지: 베이징시 서성구 XX 북가 130 호 XX 빌딩 7 층 70 1 호입니다.

법정 대리인: 징 × × × 직책: 회장.

의뢰인: 수걸? 베이징 일항 로펌 변호사

피청구인: 베이징 XX 쇼핑몰 유한 회사

거주지: 베이징 서성구 외곽거리 ××× 호

법정 대리인: 왕 Xx 직책: 회장.

원심 제 3 인: 곡XX, 여자, 10 월 7 일 출생, 197 165438, 한족, 베이징 XX 이사, 베이징시 조양구 XX 공원

항소인은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2008) 초자 제 1 자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 그리고 1 심 판결 철회를 요청하여 법에 따라 판정을 변경하였다.

항소 요청:

1.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항소인의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피청구인에게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다.

사실과 이유: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본 안건에서 논란이 있는 집은 1 층 밑바닥에 위치해 있다. 베이징시 서성구 xx 거리, 면적이 400m2 로 북경상 xx 부동산 경영개발회사 (이하 상XX 회사) 에 속한다. 2003 년 8 월 4 일, 상XX 는 베이징림XX 부동산개발유한공사 (이하 임XX 회사) 와 5 년 동안 임XX 가 분쟁주택 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은 Linxx 회사가 전셋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항소인과 항소인이 2003 년 8 월 4 일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때 2008 년 8 월 4 일 임대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피항소인은 그 장소의 처분권을 얻지 못했다.

피항소인은 1 심 법원 재판에서 임XX 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장소의 처분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임XX 와 상XX 가 2003 년 8 월 4 일 체결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임XX 는 소송에서 주택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2008 년 두 회사가 체결한' 주택 임대 계약' 에서 임XX 는 여전히 전세권을 얻지 못했다. 두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은 임XX 사가 본안 주택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전셋할 권리가 없다.

둘째, 린XX 는 피청구인과 계열사라고 주장했다. 항소인이 제공한 회사 헌장에 따르면 린엑스는 본안 주택, 장소 사용권이 아닌 피항소인에게 출자해 피상소인이 집,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임XX 는 확인서에서 "임대주택은 피청구인에게 인도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용" 은 유료 사용과 무료 사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 사용이라면 전세입니다. 임XX 회사가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소인은 분쟁 주택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무상 사용인 경우, 즉 2003 년 8 월 4 일부터 2008 년 8 월 4 일까지 5 년 동안 임xx 가 누리는 수익권은 항소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료 계산에 따라 피항소인은 1.55 만원 (3/Kloc-0) 을 받았다 민법통칙' 제 58 조'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민사법행위가 무효다' 는 규정에 따르면 임XX 는 피상소인의 무상 사용' 본안집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임XX 회사와 피항소인의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것은 무효인 민사법행위여야 한다.

요약하면, 확인서의 내용은 항소인이 본 사건의 합격소송 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1 심 법원은 "피항소인이 베이징 린XX 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따라 분쟁주택 부지 사용권, 전세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는 것은 본 사건의 합격소송 당사자여야 한다" 고 심리했다. 분명히, 사실은 분명하지 않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 108 조'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에 따르면, 본 사건의 피상소인은 소송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2 심 법원에 재판을 거친 후 재판하여 항소인의 상소 요청을 지지하도록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베이징 제 1 중급인민법원

항소인: 베이징 XXX 산업과 무역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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