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째, 귀하의 상황은 실제로 실제 운영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제출되기 때문에 세무국에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 규정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재산세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집주인이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 부분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잘 상의하고 집주인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납부를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국에 기록되어 귀하에게 매우 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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