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주택적립금 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주택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a) 소유 자택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호적은 본 도시에서 이주하거나 외국에 정착한 것이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에 저장된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2), (3), (4), (2)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가 동시에 상쇄된다.
확장 데이터:
상해시 주택적립금 조례 제 13 조 합병, 분립, 해산, 법파산 등의 경우, 원단위나 청산조직은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 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위탁은행에 가서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이체 또는 보관을 처리해야 한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반드시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를 양도하거나 위탁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상하이 주택 선불 기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