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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단위 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비세입니까, 아니면 왕래계좌입니까?

행정사업단위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비세소득에 속하며 비세입전문가구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 기관의 토지와 주택은 국유 자산에 속한다. 행정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소유, 사용, 임대 또는 양도하여 본 단위의 일부 유휴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은 국유자산의 유상소득에 속하며 비세소득의 일부이다.

재정부가 2004 년 발부한' 정부 비세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는 각 관련 기관이 계약약속에 따라 제때에 주택 임대 양도 수입을 받고 현지 지방세 부서가 감독하는 세무송장을 발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택 임대, 양도소득 세후 전액으로 예산외 자금재정 전액을 납부하여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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