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 우선구매권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팔거나 담보를 할인하거나 매각하기로 동의한 임대주택이 채무를 청산할 때 임차인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구매권을 가리킨다.
지적하다
① 임차인이 우선구매권을 누릴 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② 합리적인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 해석' 제 23 조에서만 경매임대주택은 5 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의견 제 1 18 조에 규정된 처음 3 개월의 통지는 이미 폐지되었다.
(위 답변은 20 15- 10-27 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의 주택 구입 정책은 실제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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