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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이 세방을 발견했을까요?

수사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죄 용의자와 범죄 또는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하는 행위다. 수사의 임무는 범죄 증거를 찾고 수집하여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증거나 범죄 용의자를 숨길 수 있는 신체,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00 조는 국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넘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색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수사는 시민의 개인의 자유와 주택 불가침권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수사는 반드시 수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수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2. 수색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자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구금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사증을 휴대하지 않고 수색할 수 있지만 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수색할 때 피검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수행해야합니다. 5. 수사는 수사원과 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필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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